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내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사고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표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이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출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 기준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3일 이상 휴업 판단 기준
- 의사의 진단 소견: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소견을 통해 휴업 일수를 판단합니다.
- 휴업 일수 계산: 재해 발생일은 제외되지만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 방지: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적으로 부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관할 노동청 확인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구분된 경우, 본사에서 일괄 산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서면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은 관할 노동청에서 수령한 날이 제출일로 인정되므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일자 및 담당자 확인일자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 시 과태료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작성: 재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은폐의 처벌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은폐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양식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명, 공사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은 첨부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재해자의 휴업 예상 일수, 재해 개요, 재발방지대책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은 산업재해 발생 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담당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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